‘묻지마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을 경찰이 30분 만에 풀어줘 화제이다. <사진출처= 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권준희 기자] ‘묻지마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을 경찰이 30분 만에 풀어줘 화제다.

7일 YTN은 경기 수원중부경찰서가 길을 가던 여대생을 때린 40대 남성 이모씨를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가 30분 만에 석방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 수원시 영화동에서 이씨는 대학생 김모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으며 김씨는 얼굴을 심하게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이송했지만 만취 상태의 이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며 30분 만에 석방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씨는 두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도 모두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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