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어 시·군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24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200여명의 공정선거 지원단 등 모든 인력을 동원해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해 훼손 등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춘천과 철원에서 6건의 선거벽보 훼손 사례가 발생했으며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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