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 이창하가 24일 강원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마약 매수 사범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딥웹(Deep web)으로 불리는 숨겨진 사이트에서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마 판매·매수 사범 70여명이 검거됐다.

24일 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대장 이창하)에 따르면 대마를 매매한 혐의로 A씨(27) 등 4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B씨(24) 등 66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A씨 등 대마 판매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딥웹’ 내 사이트에서 다량의 대마를 구매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를 올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자들이 비트코인을 송금하면 A씨 등은 아파트 지하실, 상가 창고 등에 대마를 숨긴 후 거래 일시, 장소를 구매자들에게 알려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여러 개의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대마 구매자 66명은 대부분 20~30대의 젊은 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외국 유학생을 비롯해 대학생, 음악 관련 종사자, 프리랜서 댄서, 회사원, 자영자 등으로 다양했다.

한편 경찰은 필로폰 투약 사범들 사이에서 필로폰 대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러미나’를 태국에서 구입해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하려던 C씨를 공항 입국 현장에서 검거했다.

또 C씨가 숨겨 들어오던 러미나 1만3000정을 압수하고 C씨에게 러미나를 구입한 D씨 등 3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이창하 대장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의 마약류 광고와 판매 글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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