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세종취재본부 이윤재 기자] 지난 1962년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시행돼오던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오는 21일부터 폐지된다.
이는 최근 기술 발달로 인해 그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을 통해 63년 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는 차량번호판에 대한 별도 봉인 규제가 사라지고, 봉인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할 수 있으나, 봉인을 하지 않으면 번호판 고정을 위해 부식에 강한 재질의 너트 등으로 견고하게 체결해야 한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차량 봉인 탈부착을 위해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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