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세종취재본부 이윤재 인턴기자] 대전시는 가스열펌프(GHP)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여름철 전력난 완화 대책으로 보급되었으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됨에 따라, 지난 2022년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대기 배출시설로 편입되어 저감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대전시는 설치 의무시설인 저감 장치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약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키로 했으며,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은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10%(1대당 약 35만원)를 자부담해야 하며, 설치 후 최소 2년간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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