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학영 의원]
[사진=이학영 의원]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장)이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 교통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 항공·철도·해양·도로 분야 대형 교통사고 발생시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속,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교통사고원인조사반은 경찰청 소속으로 분야별 조사기관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이렇다보니 각 조사기관이 상급부처에 예산 및 인사권이 종속되어 있어 조사 수행시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독립법률로 대통령 직속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를 설치하여 항공, 철도, 해양, 도로 사고조사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또한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령, 업무, 인사, 예산 또한 다른 정부부처로부터 완벽히 독립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각 부처 산하에 혼재된 우리나라 사고조사 기구는 독립성, 공정성,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설치된다면 각종 교통사고의 투명한 조사와 사고원인 규명으로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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