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한전공대 부지. [사진=한전]
전남 나주시 한전공대 부지. [사진=한전]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에너지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이하 한전공대) 법인설립을 위한 심사위원회가 열렸지만 설립 인가가 또 보류됐다.

전남도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열고 '학교법인 한전공대 법인설립 인가'를 위한 심사를 했다.

심사에는 위원장을 비롯해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 11명이 참여했다.

학교법인 설립 인가는 참석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지자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위원들은 한전 측에 또 다시 법인 인가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오는 2월 20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추가로 요구한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9월 30일 한전공대 법인설립에 필요한 허가신청서와 관련 제출 서류 등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제8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열고 학교법인 설립인가 신청 건을 심사했으나 일부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계속 심의' 결정을 내렸다.

한전은 올해 1월 초 교육부가 요구한 보완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전남도도 지난해 12월 16일까지 교육부에 부영그룹이 무상 기부채납하기로 한 캠퍼스 부지 '기부약정서'와 관련된 보완서류 제출을 완료했다.

한전은 이날 법인설립 인가가 의결되면 지난해 9월 27일 법인 창립총회를 통해 구성한 '학교법인 이사회'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었다.

대학설립과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 업무를 맡게 될 이사회는 김종갑 한전 사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하고 개방이사와 교육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정부를 비롯한 전남도와 나주시의 예산지원 근거가 될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은 일부 야당과 한전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오는 4월 21대 총선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동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한 만큼 한전공대 설립 이후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투입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출연한 학교법인의 설립·운영'에 기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월 3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마치면 절차가 완료된다.

한전공대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에너지공학부'의 공학계열 단일학부에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등 총 10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정원외 +α(외국인 학생)로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CC) 부지에 들어선다.

대형 연구시설 부지 40만㎡와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40만㎡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각각 조성한다.

한전과 전남도는 대형 연구시설 안에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기반 인프라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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