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지현 기자] 2007년부터 시행된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이 8년만에 폐기된다.

대신 다음달부터 에스컬레이터에서 뛰면 관제실에서 경고 방송을 내보내게 된다. 경고 방송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안전기술 태스크포스(TF)의 기술 검토와 여론조사, 민관 합동토론회를 거쳐 '에스컬레이터 이용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 탑승 시 '걷거나 뛰지 않기'를 안전수칙화 한다. 이와 함께 손잡이 잡기와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할 것도 권고한다.

그간 에스컬레이터에서 일체 걷지 못하도록 하는 '두줄서기'를 강요하면서도 걷거나 뛰다가 발각됐을 때의 구속력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걷지 않도록 권고하되, 사고 발생시 이용자 과실로 보고 책임을 묻거나 어떠한 피해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한줄서기' 운동을 시작한 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한줄서기' 운동을 확대했으나, 에스컬레이터 고장의 원인이 된다며 2007년부터 '두줄서기'할 것을 홍보해 왔다.

하지만 한줄 또는 두줄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것을 권하는 해외 사례는 없을 뿐더러, 이번 TF를 통해 한줄서기가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또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뛸 때의 충격량은 서 있을 때에 비해 각각 5.6배, 20배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이론상 각각 3배, 8배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정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행위가 확인되면 관제실에서 경고방송을 하기로 했다. 안전 이용수칙 준수를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대(對)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만약 안전수칙이 조기 정착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매기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더불어 에스컬레이터에서 걷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딤판·체인 등 부품의 안전인증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안전장치 중 하나인 역주행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2014년 7월1일 이전의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도 오는 2018년까지 모두 장착토록 했다.

정부는 또 에스컬레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혼잡한 역사는 1분당 30m, 노인층의 이용이 많은 역사는 1분당 25m의 속도로 조정·운행하도록 했다.

한편 두 줄 서기 캠페인 폐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효과도 없는 캠페인 왜했나”, “두 줄 서기 캠페인 폐기 대신 경고방송?”, “두 줄 서기 캠페인 어치피 하나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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