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신한은행은 29일 오전 이사회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보호그룹 내에 금융상품지식,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령 등 관련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4월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하나은행은 27일, NH농협은행은 28일 각 이사회를 통해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KB국민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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