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이배윤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0일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오산시,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민·관 합동 일제정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민·관 합동 일제정비. [사진=오산시]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오산시지부와 민·관 합동으로 교통 및 보행 안전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등은 물론 청소년 유해광고물(전단, 벽보, 명함 등) 등을 정비·단속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구역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과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산시는 불법 유동 광고물은 즉시 철거 조치함과 동시에 상습 및 다량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필온 건축과장은 “개학 이후에도 학교 주변 학생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깨끗한 가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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