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양진호 회장에 대해 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뉴스타파 영상캡처>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경찰이 직원 폭행, 수련회 엽기행각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2일 오전 9시께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양 회장 자택과 인근 위디크스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위디스크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장면 등 양 회장의 엽기적인 행각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폭행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료 확보 및 분석을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인 위디스크·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에 대해 불법 촬영물 포함 음란물 유통 방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여온 바 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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