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참사 원인이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건설업계에서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건설업계는 11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참사 원인이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남석 기자] 광주 아파트 참사의 원인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 일각에선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12일 건설업계 의견을 종합하면 코로나19, 파업 등으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줄었음에도 주52시간 규제로 추가 근무가 제한돼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한 것이 이번 광주 아파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건설사가 손해를 떠안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장에서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린다.

시공사가 11월로 예정된 입주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사 기간을 앞당기라”고 지시했고, 이를 위해 현장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음에도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콘크리트는 타설 후 적정 강도를 맞추기 위한 ‘양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통상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다음 층을 작업하는데 반해 광주 아파트 현장에서는 4~5일만에 다음 층 타설을 진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현장과 같은 민간사업의 경우 시공기간 연장 협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어떻게든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제한, 장마 같은 자연적 요인과 타워 크레인, 화물업계 파업 등으로 근무 가능 일수가 줄었지만,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정을 서두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 52시간제 도입 전부터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현장 운영시간이 평균 60시간에서 57.3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공기 준수가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사업의 경우 공기 연장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모든 손해를 건설기업이 떠안는 구조적인 한계도 지적됐다.

당시 손태홍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52시간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기 부족은 건설 품질 하락, 안전사고 증가 같은 산업 차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업계는 공기 단축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앞서 지난 5일 발생한 평택 물류창고 화재참사 역시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한 무리한 공사가 원인으로 꼽히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기 연장에 대한 손해를 모두 건설사가 감당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발주처와 시공사가 리스크를 나누고 공기 연장에 대한 유연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건설사들이 ‘안전 최우선’을 외치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인 여건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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