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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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가맹이나 협력 택시가 아닌 우리 같은 개인택시 기사들은 배차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생각해요. 택시업계 편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저희 시장을 좀 먹는 존재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타다금지법’ 제정 이후 플랫폼 택시 업계 1위를 차지한 카카오T(택시)의 시장 입지가 날로 커지면서 법인에 등록돼 있지 않은 택시 등의 개인 사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빌리티 플랫폼의 돌풍을 일으킨 ‘타다 베이직’ 서비스의 시장 퇴출을 비롯해 국내 최초 협동조합 플랫폼 ‘쿱택시’의 파산 등 카카오T의 경쟁 서비스들까지 연이어 문을 닫으면서 경쟁은 커녕 카카오T의 위주의 시장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6일 모바일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카카오T의 시장 점유율은 94.63%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카카오T와 우티를 제외한 택시 스타트업의 앱 점유율은 1% 미만에 머물렀다.

지난해 11월 1일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우티의 경우 0.95%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그 외 반반택시와 마카롱M의 점유율은 모두 0.1%대 점유율에 그쳤다.

마카롱M의 경우 점유율이 지난해 7월 기준 점유율(0.22%)의 절반 수준인 0.13%로 감소했으며, 대형택시 운영사인 타다와 아이엠도 각각 0.78%, 0.53%로 전체 비중의 1%도 채 되지 않는 점유율을 기록했다.

사실상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내 독과점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지난 2017년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사 이후 택시 서비스가 카카오T로 리브랜딩된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해당연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사람과 사물의 모든 이동을 책임지는 MaaS(Mobility as a Service)’로의 도약을 내세우면서 차표 예약 서비스를 시작으로 항공 예약, 퀵서비스, 발레파킹, 공유킥보드, 렌터카, 스마트주차장 등 모빌리티 영역 전반으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특히 타다금지법 제정 이전인 2019년 7월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퇴출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노리고 공격적인 택시면허 수량 확보에 나섰다.

현재 진화택시, 중일산업, 경서운수, 재우교통, 명덕운수, 신영산업운수, 동고택시 등 총 9개의 법인택시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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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9월 중형택시 가맹서비스인 ‘웨이고 블루’를 운영하던 국내 최대 택시운송가맹사업자 타고솔루션즈를 인수한데 이어 해당 서비스를 ‘카카오T 블루’로 개편하면서 본격적으로 택시 시장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어 타다 베이직의 시장 퇴출을 위해 마카롱M의 운영사인 KST모빌리티를 포함한 7개 모빌리티 플랫폼과 공동 노선을 취하며 타다금지법 통과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후 기존 택시사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던 카카오T앱을 카카오T 블루 등의 택시사업자들의 배차 시스템으로 연동시키면서 사실상 카카오T 외 택시 호출 서비스들을 무력화 시켰다.

여기에 기존 타다 베이직 서비스에서 제공돼 왔던 밴 택시 모델을 타다 퇴출 이후 곧바로 도입함은 물론, 카카오T 블루부터 블랙, 모범 등 고급화 서비스까지 가맹택시 사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각종 서비스를 독점하다시피하며 관련 시장 피해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논의단계에서부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개정안이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구조가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며 “각종 상생방안을 내놓으면서도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말하고 있지 않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결국 남게 되는 것은 카카오T 하나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일 배차 확률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스마트호출 서비스 전면 폐지와 유료 요금제인 프로멤버십 가격 인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내놓기는 했으나, 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지난달 23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밖에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플랫폼 사업과 연관된 각종 연합·단체에서 카카오T의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카카오T의 시장 지배력 확장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법 제정은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는 폭증했고 플랫폼의 영향력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불공정 거래 피해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관련 법적·제도적 보완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온플법조차 소관 상임위에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국회가 시장 방치하는 동안 플랫폼 공룡들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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