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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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취직을 하고 수입이 생기면서 독립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주요 대도시 역세권에 살 집을 전세·월세 구하려면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거 자금 대출시 정부의 청년 지원책을 활용하면 저렴한 이자로 최대 1억원까지 마련이 가능하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소재 연립‧다세대주택 평균 전셋값은 1억3829만원이다. 매매가격과는 불과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이같이 전셋집을 구하려면 당장 1억원 정도 목돈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사회초년생은 빈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만34세 이하 청년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기금(주도금) 전세보증금을 대출 제도를 추천한다. 

우선 주금공 청년 전세 보증은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임차보증금이 5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급하면 최대 7000만원까지 보증해준다. 대출 금리는 2% 중반대다. 월세도 1억원 한도 계약에서 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외벌이나 단독세대주 혹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단, 대출만기일 기준으로 이용자 나이가 만39세여야 하며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주금공 청년 전세 보증은 올해 1~11월 9조2000억원이 집행됐다. 전년 동기 대비 375% 증가했으며, 그만큼 청년 독립 수요가 늘어났다는 방증이다.

주도금은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이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면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다. 외벌이나 단독 세대주는 월소득 3500만원 이하면 대출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대출한도는 1억원까지로 금리는 1.2%이다. 대출 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가능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로, 임차 전용면적은 85㎡(25평)여야 한다.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을 신청할 때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을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 직장인 윤영수씨(남·30세)는 “소득이 낮고 저금도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에게 7000만~1억원이면 큰 돈인데 이자율도 낮은 편이라 많은 도움이 됐다”며 “서류가 많아서 어렵다고도 느껴졌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서 낸 후 심사는 막상 까다롭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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