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보톡스 원료 출처를 놓고 극으로 치달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갈등이 최종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자료 사진]
지난 5년간 보톡스 원료 출처를 놓고 극으로 치달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갈등이 최종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자료 사진]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원료 출처를 놓고 지난 5년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갈등이 종결을 맞이할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일(한국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메디톡스, 대웅제약 간 소송의 최초결정(Initial Determination·ID)이 도출된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2월 미국 앨러간 사와 함께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ITC에 제소했으며, ITC는 해당 제소건과 관련해 내부 검토를 거쳐 같은 해 3월 1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대웅제약이 타입 A 홀 하이퍼 균주를 용인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입장에 대해 일관되게 거짓됐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이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주장으로, 이번 ITC의 최초결정에 따라 양사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이번 ITC의 판결결과는 향후 이어질 국내 소송전 및 각종 논란에도 주효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건 대다수가 ITC 최초결정 이후로 일정을 미룬 점을 봤을 때도 이번 ITC의 판결여부가 이후 재판 결과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ITC에서 내린 최초결정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6일이 사실상 양사의 갈등 국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메디톡스의 국면 전환에도 이번 ITC의 판결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메디톡스는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으로 제조한 보톨리눔톡신 제제를 팔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지난 4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메디톡신’ 제조·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논란으로 인해 당초 36만원을 상회하던 메디톡스 관련 주가가 10만1100원선까지 주저앉았다. 다만 지난달 22일 법원이 기존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에 집행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 재개가 이뤄지기는 했으나, 청문회에서 최종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여부가 남아 있어 낙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에 대한 최종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하는 청문회 결과를 이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번 ITC의 결정이 양사의 오랜 분쟁의 종결의 가를 열쇠가 될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국내외 송사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느 쪽으로 희비가 갈릴 지는 확실치 않지만 업계의 큰 축을 담당하는 주요 기업 중 하나는 어려운 길을 가게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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