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등교 개학이 이뤄짐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은 등교 개학이 이뤄짐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 이하 대전경찰청)은 등교 개학이 이뤄짐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는 없었지만 작년 한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어린이가 50% 증가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선 대전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했다.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시행했다.

또 대전시와 협업해 31개소 신호기, 안전표지 등을 신설·보수 완료했으며 123개소에 대해 개선 진행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하향·무인교통단속장비가 확대 설치된다.

현재 대전지역 제한속도 40㎞/h 이상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를 30㎞/h로 전면 하향 조정한다.

지난 3월 대전경찰청 심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대전시에서 안전표지 등 필요한 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은 30㎞/h로 조정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현재 26개소에서 124개소를 추가 설치, 연말까지 모든 초등학교 앞에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 등·하교시간대에는 경찰관을 추가 배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일반 교차로에서 출·퇴근길 교통관리를 하던 교통경찰관 25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하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107명도 추가 배치,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녹색어머니,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 등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지난 4일부터 등·하교시간대 자치단체와 별개로 직접 견인대행업체를 지정,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 개학과 동시에 더 강도 높게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통순찰대를 활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단속 활동을 시행한다.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기동력을 갖춘 교통순찰대(오토바이 순찰대)가 신속하게 이동을 하면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 등 안전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관계기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시, 교육청, 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4104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안전교육 이수·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 등으로 위반사항 확인 시 시정조치·단속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개학 등교 일정에 맞춰 교통안전교육·홍보활동을 시행한다.

등교 일정에 맞춰 초등학교·유치원, 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안전하게 길 건너기(보행3원칙)’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주의사항’ 등을 중점 교육·홍보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대전시 등 관계기관과 협업,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위반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쿨존 안전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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