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본인부담금 할인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급여진료에 있어 본인부담금 할인은 해주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급심 판례들을 찾아보면 1차 의료기관에서 별 생각 없이 3000원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반면 위 조항은 비급여진료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실무에서는 비급여진료비는 할인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또한 여러 차례 질의·응답을 통해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애초에 비급여진료비 책정은 각 의료기관의 자유이고 이에 관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그 할인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논리 필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의료기관의 기관별, 병원규모별 비급여항목의 고시 금액과 평균금액 등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기에 지나치게 비싼 가격 책정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인건비, 장비료, 임대료, 치료재료대 등을 고려했을 때 원가에 미치지만 않는 큰 폭의 할인은 시장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으니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적정 금액이라는 것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또 2018년 3월 27일자로 개정된 의료법 제56조 제2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한 유형으로 예시했는데 도통 그 기준을 알 수 없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비급여진료비용을 할인하는 행위는 자유이지만, 할인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하니 이게 도통 앞뒤가 맞는 내용인지 싶다.

물론 이런 내용이 익숙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 전, 의료광고 심의위원회가 한창 활성화되었을 무렵에는 ‘비급여진료비의 할인에 관한 광고’를 불승인한다는 자체 기준이 있었다. 심지어 ‘1+1 시술’ 과 같은 표현도 일종의 할인을 암시하는 표현이라 하여 불승인해왔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민간’ 사전 심의가 부활하며 법률에 반영된 것뿐이니, 어찌 보면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다.

다 변호사인 필자의 입장에서도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금지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의료법 시행령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이라고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긴 했지만, 수범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에는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의료광고심의워원회는 ‘합리적 비용’, ‘비용 문의’, ‘가격 문의’, ‘무료 제공’ 등 문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문구가 왜 금지되는지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진료비 할인 이벤트 등을 기획하고 있다면, 할인에 관한 광고 문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해 결정을 받아볼 것을 권고한다.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체, 예를 들어 병원 내부의 배너 같은 경우에도 전문심의를 신청하면 그 적정 여부를 심사해 주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할인 문구에 대한 승인이 났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광고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질의·응답이나 변호사의 법률검토 의견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기 전에 조금의 주의만 기울이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큰 지출을 예방할 수 있다.

참고로 환자의 유인·알선에 관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과 관련해 대법원은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해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고 판시한 바 있고 이런 원칙하에 허용되는 의료광고, 홍보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과거에 허용되지 않던 홍보 수단이 지금은 허용되고 있고 성형외과와 환자의 치료위임계약을 알선하는 어플리케이션도 ‘광고 플랫폼’이라는 명분하에 사실상 영업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비급여진료비용의 할인에 관한 광고 표현의 허용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승준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외래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의료,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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