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위생용마스크를 부쳐보았다. [사진=이지혜 기자]
우체국 위생용마스크를 부쳐보았다. [사진=이지혜 기자]
“왜?” “진짜 그래?” “무슨 뜻이지?” 새로운 것을 좋아하거나 몰랐던 것을 알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일상 속 호기심, 소소한 문제, 이슈에 대한 궁금증을 흥미롭게 해소시켜 드리는 코너 [소문e답]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필터 마스크는 무조건 일괄 안돼요. 면 마스크만 돼요.”

지난 17일 서울 모처 우체국에 방문했고 기자가 내민 위생마스크 60장을 본 접수 직원은 즉시 손사래를 치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해외 마스크 반출 규정을 확인하고 왔다고 재차 말하자 접수직원은 상급 관리자로 보이는 이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관세청 관련 문건에는 ‘보건용 및 수출용 마스크만 수출금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마스크(면마스크 등)는 수량에 상관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라고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해당 관계자는 “어제도 마스크가 되돌아와서 소동을 부린 고객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관세청에 문의해보세요. 안내해줍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할 수 없이 관세청에 알아보니 기껏 돌아온 대답이 “저희가 통관업무를 담당하지만 공적마스크인지 여부 판단은 식약처가 합니다. 그쪽에 문의하세요”란 답이 돌아왔다.

이어 다시 식약처 종합상담센터에 문의하니 “필터 마스크라고 해도 모두 공적 마스크는 아니다. 국내 생산이 아니고 수입산도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거친 경우 해당한다.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조회하면 된다”고 방법을 안내해줬다.

다행히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한 일회용 위생마스크는 해당하지 않았다. 이를 다시 상급 직원에게 설명하자 마지못해 접수를 동의받았다.

각서를 쓴 후에 마스크를 부칠 수 있었다. [사진=이지혜 기자]
각서를 쓴 후에 마스크를 부칠 수 있었다. [사진=이지혜 기자]

하지만 막상 접수대 직원 반응은 흔쾌하지 않았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관세청이라는 곳이 엄격하다.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고 겁을 줬다. 움찔한 마음이 순간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다만 그 순간 친구의 어린 자녀 둘이 떠올랐다. 원래 신세 지기를 좋아하지 않는 성향인 것을 감안해 ‘아이들을 생각해서 받아라’고 권유한 터였다. 4월 들어 공적마스크 관리로 국내 마스크 사정이 안정되면서, 중국서 수입되는 일회용 마스크  등으로 국내 수급이 원활해지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친구네 아이들이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위험을 감수하고 부치겠다는 뜻을 밝히자 그는 결국 “자기도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야겠다”며 EMS 접수서에 ‘필터마스크 접수 안내 받았고 우체국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쓴 후에 처리를 했다.

기자가 40여분 가까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이 옆 접수처에도 공적마스크를 친족에게 부치려는 이들 발길이 이어졌다. 온라인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온 사람, 우편물에 마스크만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 다시 포장하는 사람 등 누구 한 명 일사천리 보내는 경우가 없었다.

조마조마 하며 기다리기를 3일. 20일 친구로부터 마스크를 잘 받았다는 카톡이 왔다. ‘네 식구 잘 쓸게. 아내가 무척 고마워해’라고 말했다. 그제서야  안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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