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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스쿨존 기피현상이 확산되면서,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새로운 기능 개발에 나섰다. '스쿨존 우회 기능'을 추가해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즉, 스쿨존이 목적지가 아닌 이상 이 구역을 철저히 피해 안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내비게이션 업체, 통신사 등이 앞다퉈 스쿨존 우회 기능을 준비 중이다. 민식이법 시행 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뒤늦게 심각성을 인식하고 준비에 나선 곳도 있다.

가장 먼저 스쿨존 우회 기능을 추가한 곳은 전자지도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맵퍼스다. 이 회사는 자사 내비게이션 앱 아틀란에 스쿨존 회피 경로를 추가했다. 경로 탐색 시 스쿨존을 최대한 회피하는 경로를 안내하고, 스쿨존 진입 전후로 음성과 화면으로 스쿨존 알림을 표시한다.

김명준 맵퍼스 대표는 “사회적 요구와 미래 기술 트렌드에 걸맞춰 타사가 제공하지 않는 선도적인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팅크웨어측도 현재 스쿨존 우회 기능을 놓고 논의 중이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스쿨존 안내 기능에 더해 우회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팅크웨어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경로 인증 등을 바꿔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며 "빠르게 진행하도록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파인디지털 역시 자사 내비게이션 파인드라이브에 해당 기능 추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들도 앞다퉈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실사용자 수 1위를 달리는 SK텔레콤 T맵은 스쿨존 우회 경로를 제공하는 ‘어린이 보호 경로’ 기능을 개발, 검증에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 달 중 해당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원내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KT는 이번 주 스쿨존에 대한 정보 안내 및 음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스쿨존 우회 기능은 거부감 없는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LG유플러스가 함께 제공하는 'U+카카오내비'는 음성 기능 안내까지는 고려 중이지만, 정책적으로 확정하진 않았다. 이용자의 이동 시간, 동선 등을 먼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시속 30㎞)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3년 이상 징역을 처하는 법안이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악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인데도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킨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동일 선상에 놓인다는 이유에서다.

민식이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선 운전자의 과실이 0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같은 상황은 불가능에 가깝다.

지난 2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26만3227명(20일 오후 3시 기준)의 동의를 받으며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을 훌쩍 넘겼다.

오는 4월 22일 청원 마감 이후 청와대의 답변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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