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에게 중간복구가 의무화된다. [사진=유준상 기자]
앞으로 산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에게 중간복구가 의무화된다.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2개 법안은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담았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규제개선을 촉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관계법령 정비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해 규제개선 촉진을 도모한다.

또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을 활성화한다.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현행 5%에서 2.5%로 인하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한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시 조례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나아가 설비안전관리를 체계화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 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한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의 주민 수용성을 강화한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해 주민수용성을 강화한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3MW 이하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전기사업 허가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나아가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양도‧양수 요건도 마련한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산림 중간복구를 의무화한다.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 복구 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는 “이번에 시행되는 중간복구는 설비를 모두 철수하는 기존 원상복구 개념과 다르다. 예를 들어 산지 1000㎡ 중 300㎡에 풍력단지를 설치할 경우 설치로 훼손된 나머지 700㎡를 복구하라는 개념”이라며 “산림청장의 판단하에 중간복구를 행정명령으로 내리면 사업자는 전력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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