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풍력단지.
제주 풍력단지.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2020년에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확정·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2.5GW, 수소차 1만대, 연료전지 180MW를 보급하고, 에너지전환 분야 세계 최고수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먼저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충할 계획이다.

연내 기존 37개 단지(1.4GW)를 준공 완료하고, 새로운 32개 단지 대규모 프로젝트(2.3GW) 착공에 들어간다. 태양광은 영암 등 28개 단지(1130MW)를 완공하고, 새만금 등 17개 단지(1640MW)를 착공한다. 풍력은 장흥 등 9개 단지(220MW)를 준공하고, 제주한림 등 15개 단지(640MW)를 착공한다. 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올해 1조9000억원을 비롯해 향후 3년간 총 11조원을 투자한다. 법령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7%로 상향(전년 6%)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요를 확대할 예정이며, 올해 의무공급량은 작년보다 16.4% 증가한 3만1402GWh로 잡았다.

또 효율·환경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혁신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와 탄소인증제로 고효율·친환경 설비확산 및 기업의 R&D 투자확대를 유도한다. 또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30%)을 극복한 세계 최고효율 태양전지(2025년 35% 목표), 풍량 및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의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시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복잡한 REC 시장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통합하되 입찰물량-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하고, 풍수해에 대비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태양광 시공기준 강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제6조에 따라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한다.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실행계획 수립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 12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 1월)’,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2019년 12월)’ 등 기존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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