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플리커]
여의도 증권가 거리. [사진=플리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라임펀드 사태가 증권사간 내전이라는 제2라운드로 치닫고 있다.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대신증권이 일부 증권사 책임론에 불을 지피면서 자본시장이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이 모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몸담아온 대신증권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대신증권은 앞서 이들 3사에게  정산분배금 지급 요청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들이 투자자들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할 경우 투자자 손실 확대가 불가피하다. 

증권사는 펀드가 만기하면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하고, 투자자들은 나머지 수익금을 나눠갖는 구조다. 라임자산운용과 TRS계약을 맺어온 신한(5000억원), 한투(1000억원), KB(700억원)이 권리를 행사하면 투자자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한·한투·KB증권 3사는 "제1순위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양자간에 채권·채무 계약을 한 것인데 투자자 손실이 변수로 떠오르는지 알 수 없다는 불편한 기색이다. 

이에 대신증권도 자율적으로 권리를 중단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향후 법적 소송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재철 금투협회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투협회는 공교롭게도 대신증권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지난 14일 자산운용사장단 간담회를 열어 라임펀드 대규모 손실이 업계 전반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같은날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의 개방형 설정을 금지하는 등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날이 대신증권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과 겹치면서 업계내부의 갈등의 단초가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투협에 모인 자산운용사장단은 "일부 증권사가 TRS거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기준 금투협회 정회원사는 증권사 57곳, 자산운용사 229곳, 선물 4곳, 부동산신탁사 14곳 등 304곳이다. 준회원사는 108곳, 특별회원사는 25곳이다. 이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은 자산운용사가 일부 증권사 책임론에 기름을 부으면서 업계간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책임 떠넘기기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신증권도 단독으로보다는 이해관계가 얽힌 일부 판매사들과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이 전망한 개인투자자들의 최대 손실 규모는 6341억원이다. 여기엔 TRS 레버리지 효과가 포함됐으며(무역금융펀드 등 일부 자펀드 손실 미반영) 기준 고객 가입 금액 약 1조6335억원 가운데 전액 손실이 발생해도 그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라임운용측은 전했다.

금투협회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장단 모임은 특정한 메시지를 내놓으려는 목적이라기 보단 월례회의적 성격이었다"며 "라임사태를 바라보는 협회의 기본 방침 투자자 보호에 있으며 증권사·자산운용사 어느 한쪽에 편향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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