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한 지방의원이 ‘비공개’로 분류된 공문서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해 논란이다.

최홍림 의원 페이스북 캡쳐 사진. 공문 하단부 끝부분에 '비공개(5)'라고 표기돼 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쇄자 이름은 삭제했슴)
최홍림 의원 페이스북 캡쳐 사진. 공문 하단부 끝부분에 '비공개(5)'라고 표기돼 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쇄자 이름은 삭제했슴)

전남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은 지난달 2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생산해 목포시장(도시계획과장)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앞으로 송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목포 종합경기장 건립공사]’ 관련 공문과 내용 3쪽을 공개했다.

10월 31일 오후에 목포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출력된 것으로 기록된 공문은 문서 생산자와 결재자 이름이 가려진 채 공개됐고, 보완 요구내용이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적시된 첨부 서류도 함께 공개됐다.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포시에서 계획대로 2022년 10월 전국체전이 개최돼야 할텐데 갈수록 태산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보안 요청서 공유합니다. 과연 2022년 10월 전국체전 개최 가능할까요?”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

지난 8일 오후 3시경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이 글에는 게시 1시간 쯤 9개의 ‘좋아요’와 1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측은 목포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비공개(5)’로 구분돼 일반적인 공개가 제한된 문건이다.

공문서 작성시 공개를 제한하는 비공개 1~8호 중 5호는,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 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규정돼 있다.

이 같은 ‘비공개’ 문서라 하더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도 있으나 해당 문건에 대한 심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시의회에서 업무편람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발간 ‘지방의회운영’이라는 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시 비밀서류 등을 제출할 때는 열람이나 공무원이 직접 제출 후 즉시 회수, 개인 신상부분 삭제 후 제출’ 등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홍림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의 전화 시도와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목포시 관계자는 “의원이 비공개 자료를 공개 했을경우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주민들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지 않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관련 규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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