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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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뿌리 뽑는다. 부처내 공무원의 소극행정 행태를 수시로 점검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고, 과실 없는 결과는 면책해주는 등 지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정승일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8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대 분야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적극행정 책임관과 이행담당관을 지정해 교육과 홍보·소통도 강화한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산업부 대표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민 추천이나 내부 추천 등을 거쳐 우수 공무원을 자체 선발하고, 성과의 중요성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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