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4월 발생한 빗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이같은 내용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책임자 징계 권고, 위반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조사한 결과 두 건의 공격으로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빗썸이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1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6487건으로 집계됐다.

비티씨코리아닷컴은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백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원미상의 해커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직원으로 일하던 지난 4월 28일 회사와 자문계약 관계에 있는 A씨에게 원격제어형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력서 파일이 있는 스피어피싱 메일을 발송했고, 이를 실행한 A씨의 개인용 컴퓨터가 해당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이후 해커는 감염된 A씨의 컴퓨터에서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는 약 3434개 IP에서 개인정보를 일일이 맞춰보는 방식의 사전대입공격을 약 200만번에 걸쳐 수행했고, 이 중 4981개 계정의 로그인에 성공했다. 이 중 266개 계정은 로그인 후 가상통화 출금이 이뤄졌다. 해커는 사측에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협박 메일을 33차례 발송했다.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비티씨코리아닷컴의 2014∼2016년 3년간 평균 매출액(20억7200만원)을 기준으로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했다.

이러한 산정기준이 급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반영, 향후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항은 지난 6일 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