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오 편집국장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부자감세도 하고, 물가도 잡고, 경제성장율도 높이고, 재정건전성도 튼튼히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대책은 있는가? 없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그걸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친다. 지난 임기 4년여 동안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도,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지 막무가내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임기 말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공식 발표한 국가부채는 2009년 말 현재 359조 6000억원이다. 이 금액은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만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부터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연금 충당부채는 물론, 보증채무, 공기업 부채 등은 모두 제외된 수치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연금 충당부채를 많게는 100조원가량 인식하고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에 이를 반영할 경우 얘기는 달라진다. 양대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공식 국가부채 발표액과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부채 규모가 달라지게 될 경우 사실상의 국가 부채 규모를 놓고 국민들 사이에 논란과 혼란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얼마냐는 문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근 수년간 제기돼 온 것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공식 발표 국가채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채무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보증, 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국가부채는 2008년 기준 1296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마당에 정부는 4대강에 20조원 이상을 쏟아붓고, 부자감세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세제를 몽땅 뜯어 고쳤다. 과연 균형 재정이 가능한가? 경제전문가들은 글로벌 재정위기를 맞아 정부의 균형재정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는 내년 시행을 앞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 감세 철회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증세도 아닌 감세를 철회하는 것에도 소극적이라면 균형재정은 불가능하는 게 일치된 견해다. 이 때문에 이달 말에 발표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감세방안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이다.
 
소득세 감세철회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나 법인세 감세 철회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다. 법인세 세율이 경쟁국가보다 높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업의 대외경쟁력 못지않게 균형재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감세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김황식 국무총리가 말뚝을 박았다.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얘기다.

만약 감세를 철회할 경우 소득세는 연간 6000억원, 법인세는 3조 9000억원을 더 걷을 수 있다. 총 4조 5000억원에 이르는 돈이다. 소득세보다 법인세 감세철회로 확보되는 세금이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단순히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감세하기에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감세를 하면서도 충분히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별로 없다. 조세저항 없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 부담을 누가 져야 하느냐에 대한 정책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나를 비롯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재정적자를 줄이라” 워렌 버핏의 최근의 고언이 부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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