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2025-11-26 이배윤 기자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이배윤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5일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06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교차심사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의 우수 발표 사례를 결정했으며, 이날 현장 발표 및 심사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화성시를 비롯해 예선을 통과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10건의 우수사례가 공개심사에 올라 경합을 벌였으며, 화성시는 ‘전기차 충전도, 화재 예방도 규제혁신으로 잡다!’ 사례를 발표해 기관표창[장관상(우수상)]을 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화성특례시의 규제혁신 사례는 공원녹지법 개정 성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용허가만으도 공원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시민 이용 편익을 증대시켰고, 전기차 배터리 안전기능 강화 건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해 화재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우수사례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속적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례는 ‘2025년 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행정안전부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이로써 화성특례시는 규제혁신 우수 및 선도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앞으로도 106만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생활밀착형 민생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