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어린이집·주차장 규제 완화

어린이집 동의 기준 30%로 완화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 개방 허용

2025-11-26     김승희 기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이뉴스투데이 경기1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기존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계약 요건이 입주민 절반 동의에서 30% 동의로 완화된다. 또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단지 내 주차장을 민간 위탁으로 외부에 개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최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제22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 동의 기준 완화, 공동주택 주차장 민간 위탁 허용,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 준수 의무, 공용부분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신설 등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 방법 결정 시 동의 요건이 기존 과반수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낮아져 임대계약 추진이 수월해졌다. 또한 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 시 민간 위탁을 통해 단지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

계량기 재검정 미준수·임의 조작 등 부실 관리 민원 증가에 따라 법령상 재검정·교체 의무를 준칙에 반영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도록 공용부분 범위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항목도 새로 포함했다. 이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토부 권고에 따른 조치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 단지는 이번 준칙을 참고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자체 규약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개정 준칙이 적용되면 주차난 해소, 어린이집 설치 여건 개선, 계량기 관리 강화 등 도민 편의와 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95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