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농기계 임대 문턱 확 낮췄다

주민등록지·농경지 하나만 있어도 임대 가능…농업인 경영 부담 대폭 완화

2025-11-26     조동옥 기자
고가 장비 구입 부담을 덜어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 [사진=인천시]

[이뉴스투데이 조동옥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기계 임대 시 주민등록지와 농경지가 모두 인천시에 있어야 했지만, 지난 12일 공포된 개정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농경지 중 하나만 인천에 두고 있어도 임대가 가능하게 됐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그동안 고가 장비 구입 부담을 덜어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대 이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더 많은 농업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예상하고 있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