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EU ‘3중고’ K철강···“수출 방패 K스틸법 통과 절실”

중국 저가 공세·美 50% 관세·EU CBAM까지···‘수출 포위망’ 2026년까지 생산 3년 연속 감소 전망···구조적 침체 경고등 수소환원제철·전기로 전환·스크랩 확보 등 법적 기반 마련해야

2025-11-25     노태하 기자
현대제철에서 생산한 열연 강판. [사진=현대제철]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고율 관세에 이어 내년 EU(유럽연합)의 무관세 쿼터 축소·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수출 경쟁력 방어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업계에서는 철강산업의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종합 지원체계를 가동할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K철강이 처한 위기와 관련해 “트럼프 고율 관세와 EU 탄소 규제,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이 겹치면서 수출까지 둔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내수도 극적인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철강산업 전반이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출 대응, 국내 시장 방어, 중장기 기술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K스틸법이 마련될 경우 정부의 예산 확보가 쉬워지고 종합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어 결국 국내 철강 산업의 총체적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K철강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고율관세에 이어, 유럽에서도 고율의 관세와 탄소국경세까지 겹치면서 내년 전망 역시 어둡다.

이미 국내 철강 시장에서는 중국산 철강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며 구조적 부담이 커지는 추세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수입량은 2020년 602만t에서 지난해 880만t으로 뛰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물량이 유입되면서 국내 업체들은 제품 가격 방어와 가동률 유지에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미국이 지난 6월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제품에 적용하던 25% 관세를 50%로 상향하면서 미국향 철강 수출의 경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9월 211만t이던 물량이 2025년 같은 기간 191만t으로 감소해 약 –9.5%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에 더해 유럽연합 집행위도 수입 철강 제품의 무관세 할당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초과 물량에는 50% 이상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외 환경이 급격히 경직되는 양상이다.

특히 내년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철강업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원가·수출 경쟁력 모두 압박받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기업들은 규제 대응 비용 증가와 시장 접근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로 24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철강 산업은 수출·내수·생산 모두 뚜렷한 회복이 어려운 구조적 침체 흐름이 예상된다. 수출은 2025년 하반기부터 50% 고율 관세의 실질적 부담이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물량 및 금액 각각 전년 대비 6.4%, 5.0% 감소가 예상되고 대미 물량 축소에 따른 대체 시장 경쟁 격화로 추가 하락 압력도 커지고 있다. 생산 역시 2024년 –4.1%, 2025년 –4%대 감소에 이어 2026년에도 –2.0% 감소한 6350만톤 수준에 그쳐 3년 연속 생산 축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은 △전방 수요 둔화 △설비 가동 중단 사례 증가 △수출 부진 등이 중첩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국회에서 추진 중인 K스틸법은 철강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수소환원제철·전기로 고도화·스크랩 확보·청정수소 공급 등 대전환 비용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특구 조성, 설비투자 보조·세제 감면, 전력·용수·인프라 확충 의무화, 스크랩 품질 표준화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국가가 직접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국회에서 발의된 뒤 이달 19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21일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여야 모두 조속한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이달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