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절세 골든타임···“은행 상품 적극 활용해야”
은행권,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 앞세워 수요자 공략 연말정산 겨냥한 이벤트도 풍성···세액공제도 따져봐야 국세청 ‘홈택스 미리 보기’ 서비스 활용하면 절세 가능
[이뉴스투데이 전주영 기자] 국세청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본격 개통되면서 직장인들의 절세 준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지급명세서를 조회하고 올해 예상 연봉·지출을 입력해 공제 가능 항목을 사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은행권이 개인형퇴직연금 IRP·연금저축계좌 등 세액공제형 상품을 앞세우고 있어 13월의 월급을 기대한다면 지금이 바로 ‘절세 골든타임’이다.
◆ 연금저축·IRP, 대표 절세 상품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DC형)은 연말정산의 대표 절세 상품이다. 납입한 금액의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자는 13.2%다.
9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000원(900만원×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금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내에 납입할수록 실질적인 환급액이 커지는 구조다.
또한 연금저축·IRP는 세제이연 효과도 있다. 적립 중에는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 수령 시점에는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돼 노후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은행권은 이런 절세 수요를 겨냥해 각자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50조 1985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은행권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다. 2025년 3분기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 부문 전 업권 1위를 달성했다.
하나은행은 2025년 9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4조 1083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조 8349억원 늘었다. 이 중 IRP가 2조 6583억원, DC형이 1조 1586억원 증가했다.
KB국민은행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적립금 15조원을 기록하며 14년 연속 업계 1위를 유지 중이다. NH농협은행은 3분기 IRP 수익률 16.49%로 5대 은행 중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골든타임’을 겨냥한 이벤트도 잇따른다. KB국민은행은 DC형 퇴직연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존 가입자뿐 아니라 신규 고객도 참여할 수 있으며, DC형 퇴직연금을 계약하거나 실물 이전한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우리은행은 ‘IRP·DC 연금 페스타’와 ‘TDF·ETF 연금투자 페스타’를 동시에 운영한다. IRP 신규 및 DC 계약이전 고객에게는 금액 구간별로 커피, 샌드위치, 호두파이 등 경품을 제공하고, TDF·ETF 투자상품 매수 고객에게는 쿠폰 혜택을 준다. 마이데이터 2.0 동의 및 자산연결 고객에게는 도시락 세트·멀티 패딩백 등 스타벅스 협업 굿즈를 증정한다.
은행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 효과를 얼마나 챙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IRP·연금저축을 통해 수십만원의 환급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홈택스서 예상세액 확인···공제항목 확대
국세청은 지난 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를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한다.
근로자는 지난해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연봉과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1~9월 사용내역을 입력하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총급여, 결제수단, 지출 예상액을 입력하면 항목별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총급여가 6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900만원, 현금영수증 1300만원을 사용하면 약 210만원의 소득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공제 가능한 주택마련저축,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상향된 자녀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의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등 절세항목이 확대됐다.
국세청은 공제 이력이 없는 근로자라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제 가능성이 높은 52만명에게 ‘맞춤형 안내’를 발송한다. 월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기부금 공제 등 문의가 많은 7개 항목이 대상이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개인별로 알림을 발송하며, 내년 1월 말까지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공제 누락을 방지하고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근로자 맞춤형 안내를 통해 실제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납입 시점이 핵심···12월 31일 전 완료해야
연말정산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납입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은 12월 31일 이전에 납입이 완료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납입 시기를 넘기면 해당 연도 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여유자금을 어디에 얼마나 납입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26번 콜센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