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모든 군민에게 2개월간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2020-04-09     윤석근 기자
전남 구례군청 구례의회 전경 [사진=구례군청]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윤석근 기자]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간 50%를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운영 제한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하수도요금은 100%를 감면한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등 업종에 구분 없이 전 지방상수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4월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은 지역에 약 2억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