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R&D 분야 주 52시간제 완화 검토 중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사안…재량근로로 흡수할 수 여지 있다는 의미로 풀이

2019-07-19     이상헌 기자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현준 국세청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 부총리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R&D에 추경을 편성해 돈을 넣는다고 일본 수출보복이 해결이 되냐"며 "산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R&D만이라도 주 52시간 적용 제외 업종으로 허용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히 반도체 R&D와 관련해서는"이라고 답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올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 근로시간 특례 제외 업종에 도입됐다.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다만 R&D 분야는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하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홍 부총리의 발언은 52시간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량근로로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량근로는 노사가 서면합의한 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이나 직종에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