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롯데부산면세점 5년 특허갱신 통과”

2019-06-14     이지혜 기자
[자료=관세청]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롯데부산면세점이 특허갱신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면세산업이 5년 특허 기간으로 인해 투자, 경영 및 고용 문제 등이 제기돼 지난해 제도개선을 했다.

관세청은 14일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이날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시적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부산롯데 면세점 특허갱신 여부를 심의해 두 안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항목별 점수 및 총점에 따르면 부산롯데호텔은 각각 1000점 만점에 이행내역 846.68, 향후 계획 833.15점을 받았다. 두 항목 평균점수가 600점을 넘으면 통과한다.

이날 같이 심의를 받을 ㈜국민은 광주지역 한시적 시내면세점으로 신규특허를 획득했다. ㈜국민은 무안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자로 1000점 만점에 821.5점을 획득해 통과했다.

한편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은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참가하는 각 국 선수·임원 편의 제공을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선수촌 내에 설치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