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사업형태별로 ‘쉬는 날도 제각각’

공무원·개인사업자 정상 근무…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만 적용

2019-04-30     박병윤 기자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달력에 까맣게 ‘평일’로 표시된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둘러싸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다. 이 때문에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지 않는 것. 5월 1일, 법정 휴일이 보장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다.  

이에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민간 금융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모두 쉰다. 이에 따라 주식과 채권 시장도 근로자의 날은 휴업에 들어간다.

반면 시청,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정상 운영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체국과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정상 운영된다.

다만, 올해는 단체장의 ‘특별휴가' 형식을 빌려 근로자의 날에 휴무 지침을 정한 지자체가 생기면서,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제각각이다. 

서울시와 강원도 등은 단체장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병원은 병원장 재량에 따라 다르지만, 대형 종합병원은 대개 휴무인 경우가 많다. 반면 개인 병원은 자율적으로 문을 여는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