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신창현 의원 참관 하에 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한 것은 정상적 당무행위"로 밝혀져

2018-08-16     신윤철 기자

본지는 지난 7월 3일자 정치면에 "문정부의 적폐청산을 비웃는 집권여당의 갑질. 이것이 적폐다"라는 제목으로 전경숙 의왕시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창현 의원이 의왕시의회 의장선출에 개입한 것을 부당한 '갑질'로 기사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창현 의원 측은 「더불어민주당 광역. 기초의회 의장 선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역위원장인 구회의원의 참관 하에 시의회 의장 후보를 선출한 것은 금품·향응 제공등 부정선거를 막기위한 정상적인 당무행위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