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따움·에뛰드하우스 등 화장품 13개 품목 중금속 기준 초과

경기도 김포 소재 화성코스메틱 생산 제품

2018-03-19     천진영 기자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사진제공=식약처>

[이뉴스투데이 천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에뛰드하우스 등 국내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13개 품목을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하우스, 씨제이올리브 네트웍스, 블랭크티비, 에스제이씨 글로벌, 아이피리어스, ㈜난다, 메이크힐 등 8개 업체에서 판매하는 13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 김포 소재 화성코스메틱에서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중금속 일종인 안티몬 허용 기준을 위반한 품목이다.

안티몬은 광물 등에 존재하며 허용 기준은 10㎍/g이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화장품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