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실시

해외진출 중소기업 대상 인증비용 최대 1억원 지원

2018-03-02     이상헌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융합시험연구원이(KTR)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은 수출경쟁력을 갖추고도 해외인증 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의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험·인증, 공장심사 비용, 기술컨설팅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 사업에는 올해 106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돼 약 1000여개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대상은 미국 FDA, 유럽 CE, 중국 CCC 등 324개 규격인증이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기타 규격에 대한 인증비 지원도 가능하다. 기업당 최대 지원 인증건수는 4건, 지원액은 1억원이다.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연중 3회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고, 연계지원은 9월말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상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메뉴를 통해 진행된다.

한편 KTR은 해당 사업 설명과 해외규격 인증획득 정보제공 등을 위한 기술교육사업도 동시에 수행한다.

교육 참가 기업은 사업 신청 시 1~3점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KTR은 교육을 통해 CE, CFDA 등 수요가 많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해외 인증 관련 기술 요건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