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대구·대전·울산·광주' 일부 구간 예외

2018-02-14     서믿음 기자
정부가 설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지자체 구간은 예외로 남는다. 사진은 부산 백양터널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서믿음 기자] 정부가 설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지자체 구간은 예외로 남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부산시는 작년 추석에 이어 올 설 연휴에도 15일부터 17일까지 6개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경남도와 경기도 역시 설 연휴기간 동안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면서 전국 대부분의 유료도로가 무료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다. 대구시는 올해 설 연휴 기간 앞산터널로와 범안로 두 곳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와 울산시 역시 각각 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울산대교,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수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도 제2순환도로 등 3개 구간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그대로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