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징역 5년 선고… 보수단체 "법원 판결 인정 못해"

2017-08-25     오복음 기자
<사진=오복음기자>

[이뉴스투데이 오복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격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앞에서 '이재용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던 대한애국당과 구국전사,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들은 공판 이후 법원의 선고 결과에 반발했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무죄다"라며 격분했고, 몇몇 참가자들은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한 집회 참가자는 "이 부회장이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 일한 것인데 왜 5년을 선고받은지 모르겠다"며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바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