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영문법령 웹서비스' 대폭 개편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실시간으로 이용자 만족도 점검도 가능

2017-05-30     이용준 기자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우리나라의 주요 현행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해 웹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영문법령 웹서비스(elaw.klri.re.kr)'를 대폭 개편해 30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이트는 법령영역센터가 헌법을 포함, 약 1,800여건의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해 웹과 모바일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 투자기관과 재외공관 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 연간 22만명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영문법령 웹서비스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용자들의 웹페이지 이용 시, 모바일과 웹페이지 내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기존의 용어 검색위주의 환경에서 주제별, 분야별, 가나다, 부처별 법령으로 구분 배치해 이용자들이 손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영문법령 웹서비스는 영문법령 뿐 아니라 대한민국 법령구조, 부처별 소관 법령 목록, 세계법령정보 등 법령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개편에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실시간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점검할 수 있는 페이지도 신설됐다.

정두호 법령영역센터장은 “영문법령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확한 번역과 표현의 일관성 확보”라며 ”이번 개편에서는 용어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유지해 품질 높은 영문 법령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법령 오류를 신고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