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철수 1년, 피해기업에 지원금융 상환유예 연장

2017-02-21     유제원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금융에 대한 상환유예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개성공단 폐쇄 이후 경영재개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1년 기한으로 추가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에만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이 대상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직후 정책금융기관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입주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만기도래하는 기존 지원 및 보증에 대해 1년을 원칙으로 상환유예·만기연장, 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내놨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755건, 6458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