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당한 이유 없이 차임지급력 상실 시 계약기간 만료전에도 해지 통고 가능"
- 기자명 유준상 기자
- 입력 2018.08.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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