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점포를 분양받은 1천여명의 수분양주들이 쇼핑몰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는 물론 나아가 쇼핑몰의 기능이 마비되고 향후 영업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고발 사건이 벌어져 주목된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99번지, 즉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남 모란시장 맞은 편에 위치한 종합쇼핑상가(일명 복합쇼핑몰) <니즈몰>의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들이 사업시행사인 (주)니즈몰과 니즈몰이 지명하여 관리 위임한 (주) 조이비엠의 공모 내지 협력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니즈몰>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다고 비상대책위가 주장했다.
 
복합쇼핑몰 <니즈몰> 수분양주들 270여명은 지난 9월 29일 '비상대책위원회(김윤삼 회장/삼진무역 대표이사 회장)'를 구성하고 사업시행사 (주)니즈몰과 관리수임회사 (주)조이비엠 및 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한 상가 관리단 회장,관리임원 등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고발하고 나선 것이다.
 
<니즈몰>비상대책위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니즈몰 수분양주 대표인 상가관리단 회장 겸 관리인 지위를 수임한 박영석 씨와 쇼핑몰 8층 회장 김종필 씨 외 관리임원과 종사자들도 시행사 및 관리회사의 불법과 배임 행위를 협조 내지 묵인하여 수분양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상가관리단 정관규정 제 47조 5항에 의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니즈몰비대위>에 따르면, 테마복합상가 분양 사업시행사인 (주)니즈몰은  성남 모란시장 맞은편에 위치하며 지하철 분당선 모란역과 지하로 연결되는 요지에 지하 7층, 지상 10층의 테마쇼핑몰의 건축분양사업 숭인을 받은 후 2002년 12월 초순부터 그달 말일경까지 상가 분양을 했으며, 뛰어난 지리적 잇점 등으로 당시 분양 열기가 뜨거웠다.
 
(주)니즈몰측은 지하철 모란역과 연결되는 지하 2층에 상설 공연장을 갖춘 공용 실내테마 '만남의 광장'을 비롯해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각각 아이템별 점포를, 8층은 종합식당가, 9층과 10층은 영화관을 갖춘다는 용도로 분양한 후 계약금,중도금 5회,잔금까지 받은 후 갖가지 불법 행위와 함께 상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로 수분양주들은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여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복합테마쇼핑몰의 상징이며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상가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어 분양 당시 인기를 끌었던 지하 2층 <만남의 광장>을 (주)니즈몰은 분양 후 폐기하고 <만남의 광장> 중심 일부를 급조된 위장 회사로 알려진 (주)미림디엔씨에 불법 매각하여 테마복합상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결정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비대위>측의 주장이다.
 
또 <비대위>는 사업시행사인 (주)니즈몰이 상가활성화에 필요한 개발비라는 명목을 내세워 상가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수분양주들에게 걷은 약 200억원을 상가 준공 전에 상가 활성화와 관계없는 명목으로 지출, 전액을 횡령 착복했다고 밝혔다. 이 개발비는 당초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항목으로서 이중 납부했다는 게 비대위 주장이다.
 
현재 니즈몰은 성남 모란시장과 함께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성남,분당 지역의 대표적 테마복합상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분양을 외면받고 있어 전체 점포의 상당 부분이  미분양 상태이며, 수천만원 이상 수억원을 투자한 수분양주들은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포 관리비 등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대위는 밝혔다.
 
니즈몰비대위 김윤삼 회장은 " 시행사인 (주) 니즈몰은 관리회사인 (주)조이비엠, 만남의 광장 매수자 (주)미림디엔씨, 9,10층 영화관 매수자 (주)네오시네마 등을 관련자들끼리 만들어 서로 짜고 매도,매수를 일삼고, 나아가 상가 기능을 마비시켜 궁극적으로는 상가 자체를 자신들 것으로 만들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인 <만남의 광장> 일부를 불법 매각한 것은 물론 니즈몰 관련 법인 현황 확인 결과 (주) 조이비엠의 감사가 (주)미림디엔씨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등도 의혹이라는 게 비대위 주장이다.
 
이같은 비대위 주장과 검찰 고발에 대해 (주) 조이비엠측은 현 니즈몰의 구분 소유자는 약 820명이며.시행사의 개발비 횡령 및 공유면적 불법 매각은 현재까지 입증되지 앉았으며,결코 존망의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나섰다.
 
또 (주)조이비엠측은 수분양주 270명이 비대위를 구성했다는 인원도 확인할 수 없는 허위의 숫자이며, 니므쇼핑몰의 분양률은 약 92%에 달하고 전국 어느곳의 쇼핑몰도 임대수요부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임대 점포에 대한 관리비는 결국 해당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주)조이비엠측은 여러개의 법인의 연결됐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은 각각 필요에 의한 것일 뿐 음모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미임대로 인한 어려운 상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주)조이비엠은 소위 비대위측이 장기간 임대가 이뤄지지 않자 불만을 가진 일부의 개인이 모여 잘못돤 내용을 주장, 여타 수분양주와 임차인,협력업체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끼치고, 니즈몰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고소,고발건은 성남지청이 성남 중원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려보낸 상태이며, 중원경찰서 담당자는 "(주)니즈몰과 관련된 서울 서초와 수서경찰서에서 다룬 예전의 고소,고발 사건 자료를 취합했다"며 "지난 10월 31일 고소인 출석 조사와  이어 11월 13일경 피고소인 조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 권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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