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발전의 기폭제가 될 <2020년 용인 도시 기본계획>의 확정과 함께 기본계획내 포함된 토지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개발의 청사진이 될 <2020년 용인 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용인시의 개발 중심축이 동남부권을 따라 재편되고 있다.
 
용인시는 동남부 740만평을  <신시가지 예정 용지>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에 따라 (주)용인미래타운에서는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일대의 토지 회사보유 1차분 20필지를 공개매각한다고 밝혔다.
 
▲ 시가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주)용인미래타운 소유의 양지면 주북리 일대 전경     ©이뉴스투데이
(주)용인미래타운은 분양가를 6만8천원/ m2  495m2~ 661m2(150~200) 기준이며, 투자금액은 3300만원~4500만원선으로 제시했다.
 
이번에 분양에 들어가는 용인의 양지면 주북리 일대 토지 위치는 서울 강남에서 40분대 진입이 가능하고 용인 IC에서 5분거리에 있는 뛰어난 접근성이 돋보인다.
 
또 기존 98번 도로 확충계획과 서울 분당과 연결되는 57번 자동차전용도로(2008년 완공)가 공사중이며, 새로 생기는 금이IC와는 2분 거리, 오는 2009년 개통될 경전철 고진역과는 3분 거리로 주변 교통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인근에 대형 전원주택단지와 타운하우스가 개발중에 있으며, 사계절 휴양지와 전원주택 등으로 손색이 없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진단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수도권 일대이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외지역이며 아직 토지가 저평가된 지역으로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 등 투자하는 데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용인미래타운은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에스크로우제도(법무사를 통한 제3자 안전거래 보장제)  접수 방식으로 신청금 100만원(기업은행 038-082164-01-015 / 김안식 법무사)로 입금하면 필지 배정우선권을 부여받아 현장답사전까지 우선적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용인 도시 기본계획내 개발 예정 토지에 대한 분양은 현장 답사 후 계약 결정이 가능하고, 만약 신청을 철회할 경우 신청금 전액이 환불된다. <접수문의는 02) 723-5802>
                                                                           < 김경배 부동산 담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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