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을 비롯, 현대중공업과 오티스엘리베이터 등 산업용 전동기(모터)를 제조 및 판매하는 3개사가 8년 동안 담합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은 사실이 들통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사의 가격담합 사실을 적발해 효성과 현대중공업 등 2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49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효성이 33억900만원, 현대중공업이 16억1200만원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사의 담합 관련 품목의 매출액이 약 4600억원인 점을 감안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번 담합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9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1998년부터 작년 5월까지 수시로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산업용 전동기중 대형 전동기와 중소형 전동기, 크레인용 전동기 등 3개 품목의 내수판매가격을 5차례에 걸쳐 각각 10∼30% 인상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기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1997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차례의 영업팀장 모임을 열어 산업용 전동기 3개 품목의 가격을 품목별로 25%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월 초부터 적용했다.
 
이어 효성과 현대중공업은 2000년 말 2차례 영업팀장 모임에서 크레인용 전동기 가격을 평균 15%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으며, 2003년 11월에도 대형전동기 가격을 평균 15% 올리는 등 수시로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가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 제품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원자재 수입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원가상승분을 수요업계에 전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동기는 가정용 전동기보다 용량이 커 발전소나 시멘트, 석유화학 등 대형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업체의 설비에 주로 사용된다.
 
앞서 효성은 올해 들어 지난 2월 석유화학업체들의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과 폴리프로필렌(PP)의 가격담합 건에 적발돼 1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으며, 이어 5월 발표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담합 건에도 포함돼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받는 등 올해 들어서만 3번째로 담합가담 사실이 적발됐다. 현대중공업도 GIS 입찰담합 건에 포함돼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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