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정착 및 긴급 피해복구를 위해 전력공급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멸실된 건축물(주택 등)은 1개월분 전기요금을 면제해주며 침수 및 파손 건축물의 경우 1개월분 전기요금의 50%를 감면해준다(주택용은 100% 감면). 또한 배수펌프 사용고객은 전년동월의 초과사용분에 대한 전기요금을 면제해주며 멸실, 침수 및 파손건축물에 대해 전기요금을 1개월 납기 연장해준다.
 
특히 임시컨테이너하우스 등 새로이 설치되는 수재민 대피장소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분 전기요금과 전기연결 공사비를 면제할 예정이며, 피해복구장소와 수재민 대피장소의 조명등과 콘센트 등의 긴급전력 설비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지원은 한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고객이 지자체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직접 신청 할 수도 있다.
 
한편 한전 제주지사 직원 70여명은 20일 태풍 '나리'가 휩쓸고 간 제주도 지역에서 재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 거리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가재도구를 청소하는 등 수해복구활동뿐 아니라 단선으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전력설비를 정비하여 전기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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