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 커피점을 운영하는 30대 박씨는 재산증식을 위해서 여유자금으로 유망기업의 주식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최근 신문에서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박씨는 지인의 말을 듣고 벤처기업에 500만원을 투자했는데 뒤늦게 해당 기업의 사업계획이 부실한 것을 알게 됐다.

# 직장생활을 하는 40대 강씨는 지난달 연말정산을 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5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신청치 않았다. 강씨의 경우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어서 투자금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과세표준에 따라 35% 세율을 적용시 175만원 상당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강씨가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

6일 금융감독원은 31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크라우드펀딩 투자법을 안내했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작년 1월25일 이후 지난달까지 116개사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증권을 발행해 18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투자자는 모두 5868명이 참여했다.

주요 투자대상이 창업기업인 만큼 투자자의 투자위험이 높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취득한 주식은 환금성도 낮아 투자금을 장기간 회수치 못할 수 있다. 때문에 투자한도, 1년간 매도제한, 최소 모집금액의 청약 미달시 발행취소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에 처음 투자한다면 먼저 '크라우드넷'을 방문해서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따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시 본인의 투자한도와 회사별 또는 연간 한도 확인이 가능하다.

투자를 할 때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중개업자를 확인하는 게 기본이다. 투자 대상은 기업(증권 발행기업)이 공시하는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및 사업계획을 살펴야 한다. 이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핵심자료로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봐야 할 지표다.

여기에 다른 경쟁업체와 차별되는 역량과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문의하고 답변을 확인하면 투자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투자 후에는 사업진행 상황이나 투자기업의 재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증권 발행기업은 매 사업연도말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투자한 기업의 재무실적이 궁금하다면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 가능하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취득한 주식을 팔고자 할 경우 거래소에 개설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이용시 편리하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상 주식의 호가를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과 거래 조건을 논의할 수 있으며, 참여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인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개업자 및 발행기업에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후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1500만원 이하 투자에 대해선 100% 소득이 공제되고 1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50%, 5000만원 초과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같은 소득공제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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