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첫 명절이었던 이번 설엔 선물용으로 거래되는 ‘기프트카드’ 판매액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설 선물세트에 비해 발송인과 수령인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할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경기 불황에 접대 문화 등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기프트카드 실적이 감소했다는 평가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7개 전업계 카드사(BC카드 제외) 모두 이번 설 연휴 직전 2주 동안 판매한 기프트카드 실적이 지난해 설보다 감소했다. 기프트카드는 일종의 상품권처럼 일정 금액을 먼저 지불해 이용토록 한 카드다. 보통 선물용으로 거래된다. 금감원 조사 결과 발급된 카드의 80% 이상이 무기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과 삼성카드는 감소폭이 2% 안팎으로 1년 전과 비슷했지만 나머지 카드사는 4%에서 최대 12%가량 발행액이 감소했다. 특히 7개 카드사 중 절반에 가까운 3곳의 감소율이 10%를 넘었다.

기프트카드 발행액은 2014년까지 큰 폭으로 줄다가 최근엔 연간 8000억~9000억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의 영업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시 이같은 매출 감소는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1~2년간 기프트카드 판매액은 비슷했다"며 "10% 이상의 매출 감소는 일반적 케이스가 아니다. 김영란법의 영향탓이다"고 말했다.

은행계 카드사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는 선물할 때 상대적으로 흔적이 남지 않지만 법인이 명절 선물을 하면 지출 항목 중 접대비에 잡힌다. 결국 기업들은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 없다"며 "올해 추석에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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