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정부가 고액 자산가들의 증여 수단으로 주목을 받았던 신탁 상품에 대한 기준 손질에 나섰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을 현행 10.0%에서 3.0%로 대폭 낮춘 것.

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5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은 3.5%,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평가시 이자율은 10.0%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두 가지 모두 3.0%로 동일하게 맞춰진다.

기획재정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은 "최근 정기금의 받을 권리는 많이 낮췄는데 고액자산가들이 신탁상품으로 증여세를 절세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서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고 설명했다.

만약, 부모가 10억원을 신탁해 자녀가 10년간 매년 3%의 수익을 지급받고 10년 후 원본 10억원을 함께 지급받는 신탁상품의 평가액은 현행 5억7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관련, 시나리오 등 원작료, 배우 출연료, 연출·촬영·조명·의상 등 담당자의 인건비와 재료비, 장비 대여료 등을 공제키로 했다.

단, 국내 제작비용 합계액의 30%를 초과하는 배우 출연료나 국외사용 제작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성장산업 관련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다른 외투감면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성장산업 외투지원의 최소투자금액은 200만 달러로 규정한다.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현행 1.8%에서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1.6%로 인하한다.

업무용 승용차의 임대차 특약 체결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렌터카의 범위는 30일 이내 단기 임대 렌터카로 규정된다.

키워드
#N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